도봉구청 부동산중개업 민원사무 원스톱서비스
도봉구청 부동산중개업 민원사무 원스톱서비스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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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사업자 등록과 휴ㆍ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도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록과 휴ㆍ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태까지 해당 부동산중개업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청에서 신고한 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구청만 방문하면 된다는 것. 이를 위해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가 도봉구청과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봉구 측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문의: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02-228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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