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저 연 2%, 2억까지 지원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저 연 2%, 2억까지 지원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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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및 산업디자인 업종으로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 대상자의 경우 당해 허가를 받은 자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자치구 최저금리인 연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 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재발자금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재무제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267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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