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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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유치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목) 입법예고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366만㎡ 중 111만㎡(분양면적:74만㎡)를 차지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는 2005년 12월 개발구상에서 신성장산업의 발전전망과 글로벌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IT, BT 등의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단지로 조성한다는 개발콘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기존의 개발콘셉을 토대로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마곡산업단지를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다.

유치업종으로 IT(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토록 하되, 향후 산업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입주자 선정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마곡산업단지 분양가격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입주자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내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유도하여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5월 4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이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주자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제정으로 제도화하여, 이후 토지공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토지처분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토지분양에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국내외 핵심 R&D기업, 연구소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기업이 선호할 수 있는 바람직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마곡산업단지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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