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민단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토론회’ 열어
12개 시민단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토론회’ 열어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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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과 2007년 인터넷UCC규제, 2010년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규제 등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을 유권자의 기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논의해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정치학,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는 제목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 박사는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지위 개선과 시장권력의 견제는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유권자에게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를 통해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선거법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고, 주요 독소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관리는 과거 동원선거·물량선거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터넷 등 새로운 의사 표현 수단을 비롯하여 자발적 참여자들이 형성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그간 인터넷·트위터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데 악용되어 온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를 비롯해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박 발제자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을 제안하였다.

이 처장은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커져가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시민의 자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 시기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 3대 표현의 자유(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위해 선거법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운동을 펼쳐갈 것이며, 각종 유권자 정책운동단위와 시민·네티즌과의 연대를 통해 ‘범국민적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재열 기자(시사IN),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연대),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블로거 민노씨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선거법 개정운동을 위한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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