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 무효형
이제학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 무효형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15 08: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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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 "김용태 국회의원이 재판에 압력 행사"

▲ 이제학 양천구청장.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 추재엽 후보가 신영복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고문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수천명에게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제학(48) 양천구청장은  "2심 판결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띤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한나라당 MB직계 김용태 국회의원(양천을)이 재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월 2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항소했고 이날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선법에 따라 이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운동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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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gud 2011-04-17 15:45:20
당신이 한데로 받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