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점검 결과…‘한글 표시’ 없는 제품 주의 당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곳을 점검해 이 중 신고하지 않은 과자류 등의 제품을 판매한 13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해온 혐의다.
적발된 제품은 정식 통관되지 않아 ‘한글 표시’가 없는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이다.
서울식약청 측은 “안전을 위해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수입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 표시 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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