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유명 피자‧치킨점에서 유해물질 포장지 사용
시내 유명 피자‧치킨점에서 유해물질 포장지 사용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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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연희동과 체부동 소재 점포 2곳

서울시내 유명 피자‧치킨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포장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체인점을 운영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인 피자헛, 파파이스 등 19곳에서 사용하는 포장지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중금속 함유 여부, 형광증백제, 증발잔류물, 포름알데히드였고, 적발된 2곳 업체 모두 증발잔류물의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것.

증발잔류물은 특정 시험액으로 포장지를 녹여 생긴 액체를 증발시킬 때 남은 물질로, 기준치를 넘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폴리에틸렌(PE) 식품 포장지는 증발잔류물을 30㎎/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서대문구 연희동의 피자점의 포장지는 기준치를 2배(80㎎/ℓ) 이상 초과했다. 또한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치킨점에서는 사용 포장지에서 기준치보다 6배(180㎎/ℓ)나 많은 양의 증발잔류물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사용한 2곳의 가맹점에는 시정명령을, 포장지 제조업체에는 품목 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위생과 노창식 주무관은 “식품 포장지뿐 아니라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불안요소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이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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