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수)까지 서울시내 수산물 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점검
20일(수)까지 서울시내 수산물 도매시장 원산지표시 점검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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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본원전 유출사고와 관련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하여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서울시내 3개 수산물 도매시장 (노량진, 가락동, 강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에서는 3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25개 자치구 에서는 전통시장내 수산물판매 업소를 점검 하며, 수족관에 보관·판매 하는 활어 및 선어, 젓갈류 그리고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조치 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원산지 미 표시는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명예시민감시원 합동단속으로 수산물 판매시장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수산물 도매시장을 믿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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