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키스방 업주’ 등 48명 무더기 적발
서울시, ‘키스방 업주’ 등 48명 무더기 적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4.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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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과 선정성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키스방업주 20명, 인쇄업자 1명, 전단배포자 27명 등 총 48명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대부분의 키스방이 간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전단지 살포를 중지하였다.

키스방은 현재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미지정 되어 있고 유사성행위업소로도 분류되지 않아 영업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간판과 전단지살포 행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또 성매매 암시 등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 2개월 동안 추적하여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을 입건하였고 배포자 18명을 입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키스방들은 대부분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체인점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모집을 하고 가맹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대행하여 영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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