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볼라드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는 건축후퇴선 부분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건축후퇴선 내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허가조건으로 건축후퇴선내 설치되는 볼라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사용토록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2,250개의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볼라드 설치 시 높이는 80~100㎝, 간격은 1.5m 정도로 하며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하여 내구성 및 안정성도 감안하고, 기와진회색으로 색깔을 선정하였다.
한편 서초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선 후퇴부분 영업시설이나 불법 간판 설치 등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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