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앞 아동 성범죄를 막아라
서울 학교 앞 아동 성범죄를 막아라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0.06.1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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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책 마련…CCTV로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접근 차단 등

최근 서울시가 조두순·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전자발찌제도 연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후속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으로 서울시는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과 법무부의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가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와 센서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등교 및 하교 상황과 학원 진출입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정된 경로를 벗어났을 때 부모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

여기에 전자발찌를 찬 기존 성범죄자의 위치 정보를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통해 전달하면 교사나 부모가 해당 용의자들이 초등학교나 학생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스템 연계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에 전자발찌법에 대한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 2개 초등학교에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7개 초등학교에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2년 내에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

서울시 관계자는 “빈번한 아동 성폭력 범죄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예산확보만 이뤄진다면 조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U-시티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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