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1일(목) 미용업 종사자 770명에게 위생교육 실시
[강서구] 21일(목) 미용업 종사자 770명에게 위생교육 실시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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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미용사회서울시강서구지회(지회장 한임석)는 오는 21일(목) 미용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770여 명을 대상으로 미용인이 지켜야 할 법규와 최신기술, 소양 등의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관내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영업자 770여명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교육장소는 구청 지하상황실이다.

교육내용은 미용인의 사회적 역할과 소양교육(친절·청결 등), 기술교육(최신 유행 미용기술 및 전문가의 미용 노하우),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법규 해설, 기타 공중위생에 관한 필요사항 등이다.

이번 교육은 (사)대한미용사회서울시강서구지회 주관으로 열리며, 의무교육인 만큼 꼭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위생과(02-2600-5831)나 (사)대한미용사회서울시강서구지회(02-2604-040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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