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생산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제 실시
서울 생산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제 실시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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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공사와 송파ㆍ강동농협 협력해 안전성 확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와 시내 지역 단위농협이 협력해 농산물 관리에 나섰다.

농수산물공사는 농산물이 시중에 안전하게 생산ㆍ공급되도록 송파ㆍ강동 등 지역 단위농협과 협력해 도심지 생산 채소에 대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서비스제’를 시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 출하전 농작물 시료 채취(사진 왼쪽) 및 폐기(오른쪽) 모습. ⓒ서울시 제공

이는 농수산물공사가 출하 전 검사를 통과한 농산물에 ‘검사합격필’ 표시를 하여 별도의 잔류농약 검사를 면제해 주고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것.

서울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에서 출하 전 채소류 256건을 검사하여 22건의 농약잔류 기준 초과 농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10톤 상당의 일부 농산물은 생산자 스스로 폐기토록 유도해 부적합 농산물이 시내에 출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은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출하 연기나 용도 변경, 폐기 등을 지시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산물 출하 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서울시 식품안전과(02-6361-3362)나 송파농협(02-2226-8120) 및 강동농협(02-3427-1118)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순태 주무관은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겐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생산자는 농산물 출하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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