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정 공공관리 시범지구…비리 봉쇄 등 사업투명성 확보될까?
한남뉴타운 재개발조합이 주민들에 의해 구성됐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 내 다섯 군데 사업구역 중 ‘한남 5구역’이 가장 먼저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한남뉴타운을 ‘뉴타운사업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한 후, 올해 1월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토록 한 바 있다.
이에 한남 5구역 주민들은 위원회 구성을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에게 신청, 지난 15일에 승인되어 조합설립추진위가 꾸려졌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등 정비사업 때 구청장이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설계ㆍ시공사 선정 과정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에 발생하는 비리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추진위원 구성 시 예비추진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던 것과 달리 사업구역별 여건에 따라 감사와 낙선자에게도 추천권을 주었다고.
한편, 한남뉴타운은 공공관리제도를 시범운영 중인 첫 번째 지구로, 5개 구역의 총 면적이 100만㎡에 달하고 토지 소유자가 9000명이 넘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아울러 5구역에 이어 조만간 2구역도 추진위원회를 꾸려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구역도 다음달 신청을 목표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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