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영장 청구
검찰,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영장 청구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1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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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간부에 ‘선거 활동비’ 3100만원 전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소속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6·2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중구지역협의회 간부 최모씨에게 “민주당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라”며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중 400여만원을 지역구민에게 제공해 지난 7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박 당선자 측은 “공천을 받은 데 대한 특별당비로 낸 돈을 최씨가 보관한 것뿐이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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