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12,287대 일제점검 실시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12,287대 일제점검 실시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4.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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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대합실, 지하철역, 소규모 점포, 행락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12,287대 전체를 일제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상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불법 무신고 운영 자판기 정리 등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공무원 500여 명이 참여해 실시하는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설치 영업,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점검표 부착·표시여부 등이다.

점검 중 위생상태가 불량한 자판기 음료 수거·검사도 병행하는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으로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일반세균, 대장균군’이다.

점검방법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역할 분담해 실시하며, 지하철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판기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고 그 외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점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하며, 먼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차 투입되어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고, 위생불량으로 발견된 자판기에 대해 공무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차 점검을 한다.

2차 점검에서는 위생상태 재점검은 물론 커피·국산차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자판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게 된다.

서울시 양현모 식품안전과장은 “자판기 내부와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한 자율적 관리와 꾸준한 실천이 요구된다.”며 자판기 영업주들이 자판기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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