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8일(목)부터 내달 13일(금)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 합동단속을 펼친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7개 조로 편성해,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상 불법주정차, 상행위 지역은 80여 곳이며, 이 중 상습 지역은 교량하부 진출입로, 노량진 수산시장, 하남, 김포, 일산 시계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시 관내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등에 대해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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