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점포 ‘NO'
[성동구] 전통시장 주변 대규모점포 ‘NO'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4.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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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목)부터 성동구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3월 31일(목)『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조례에 의거 4월 28일 금남, 뚝도, 마장축산물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점포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이나 부담 등의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어렵다.

전통산업분야 전문가와 대형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 및 유통분쟁 조정 등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 관련 조례 제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관내 영세상인 및 중소유통기업은 물론 대형유통기업이 성동구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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