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故 김 모 씨 유족 등 9명에게 약 9천여 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9명 중 피해자 3명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 9,190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8천 263만 8,050원을 지급했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하고 있다.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방문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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