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토지형질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일(월)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는 도심내에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외곽에 분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위자 소유이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 34건에 대한 위법 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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