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구속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구속
  • 서울타임스
  • 승인 2010.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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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본인은 강력 부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에 당선된 박형상 변호사(51)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박 당선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구속)씨에게 “당원 관리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자치단체장 중에서 선거법을 어겨 구속된 것은 박 당선자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당선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천을 받은 입장에서 낸 특별당비를 최씨가 보관해왔을 뿐이며, 금품 살포는 아는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당선자가 구속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중구청장 취임식 등 구정 행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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