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 TV 및 인터넷을 통해 회의과정을 녹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의사를 결정·공개하는 것이다.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33개 단지로 이 중 2개 단지를 선정하여 각 500만 원이내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금년도는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까지 단계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공동주택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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