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9,640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3,600여 명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업소 지도와 계몽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및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취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필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위반 각 1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위반 4곳에 영업정지, 1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1곳에 대해 시정명령조치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업소에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업소 스스로 미리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결과 적합업소에는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