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시행 100일 만에 8만 6,415명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인트 납부 금액은 15억 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이 부과됨에 따라 시 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납부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를 금년 1월 자동차세 선납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재산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마지막 남은 현대카드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14개 카드사 중 포인트 적립카드사 10개 모든 신용카드사가 포인트로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