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불법선거운동 선언 오시장, 사퇴하라”
서울시의회 “불법선거운동 선언 오시장, 사퇴하라”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5.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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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주민투표는 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
▲ 서울시의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5일 “불법 선거운동 선언한 오세훈 시장은, 즉시 사퇴하라”는 논평을 발표해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논평에서 김미경(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4일 오찬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확정되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 ’공무원의 경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무상급식이든 대선이든 선거운동을 하려면, 시장직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떳떳하게 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시장은 “법적으로 관여는 못하게 돼 있지만 최소한 김을 빼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주민투표는 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민투표’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없이 주민투표가 가능하려면 서울시내 유권자의 5% 이상인 4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 서명자는 25만 명을 넘어섰으며,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오 시장이 시의회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올해 들어 오시장이 발의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한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두 의결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에서 6일 발표한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불법 선거운동 선언한 오세훈 시장은, 즉시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4일 오찬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확정되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21조 2항 ‘공무원의 경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강원도 펜션사건과 김해을 특임장관 선거 개입 의혹이 가시기도 전에 오 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천명한 것이다.

오 시장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의회에 5개월째 불출석하고 있는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월 고발 조치되었다.

본인의 처신을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준법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간담회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무상보육을 옹호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올해 초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나쁜 복지라 했는데, 같은 복지라도 청와대가 하면 좋은 복지고 민주당이 하면 나쁜 복지인 것인가?

말 바꾸기에 기회주의적이고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오 시장 때문에 사회적 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무상급식이든 대선이든 선거운동을 하려면, 시장직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은 후 떳떳하게 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김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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