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세입자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 저소득 세입자에 주거비 지원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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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제도…올 11월부터 철거민 등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가 올 11월부터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를 비롯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도 매월 4만3000원~6만5000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소득수준을 통해 대상을 정하는 기존 ‘임대료 보조’ 정책과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안정 위기에 놓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세입자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하게 된다.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선정 대기자 ▲주택정비사업 철거 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타 긴급 주거지원 필요자 등이며 이들은 최대 2년까지 서울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 대기자들 중 소득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된 가구에게 입주대기 기간 중 최대 2년 동안 주택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주택 재개발 등으로 강제퇴거 될 세입자 중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와 해당 자치구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또한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거주하다 퇴거당했거나 지하주택에 거주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2년간 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5년간 274억원을 투입, 총 4만5840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예정으로, 올해 5650명에 26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8210명 49억원, 2012년에는 9940명 60억원, 2013년에는 1만660명 65억원, 2014년에는 1만1380명 70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3000원, 3∼4인 5만2000원, 5인 이상 6만5000원으로,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는 평균 주거비의 15∼42%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밖에 주택바우처의 효과적인 추진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고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영구‧공공임대주택의 신청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SH공사와 재개발‧재건축사업 해당 자치구 및 조합 등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주택바우처가 시행되면 당장 매월 주거비가 부담인 저소득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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