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9개 도매시장 대상, 안전·품질표시 단속
[중구] 9개 도매시장 대상, 안전·품질표시 단속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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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패션타운내 의류도매시장 안전ㆍ품질표시 이행실태

중구가 의류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안전 품질표시 이행실태 야간 단속을 벌인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국 최대 의류 도매상이 밀집되어 있는 관내 동대문패션타운내 9개 시장에 대해 2011년 5월16일부터 5일간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의류제품 안전ㆍ품질표시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민간단체인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참여한다.

의류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하여 안전ㆍ품질표시 기준에 따랐는지 안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적합한 제품에는 KC마크를 부착하고,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년월일,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총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품질표시 의무는 섬유에 유해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피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품질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여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글로 의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의 경우 대부분은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납품을 받거나 제조와 판매업을 같이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규정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은 제조 원가를 절감하고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을 개발한 후 제품 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 시장들은 밤 8시 이후에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에 철시하는 곳으로 전국의 지방 상인들이 관광버스나 택배를 이용해 도매가격으로 구매해 가기 때문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의 품질 관리가 부정적일 경우 그 영향력이 전국으로 파급될 수 있어 이 지역 시장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중구는 이번 단속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판매를 중지토록 명령을 하고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규정을 위반하는 상인들 대부분이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구가 전국적인 의류 도매업이 밀집되어 있는 이번 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단속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의류제품 허위광고 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가 의류를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의류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의류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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