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2일,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토론회
[시민단체] 12일,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토론회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12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5월 9일 출범한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3년 간의 활동에대해 평가하는 자리이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 발제자인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통제기구 억압기구로서 방심위의 문제점’을 밝히며, 위원선임을 개방형 공모제로 바꾸고, 적극적인 민간참여로 언론권·표현권을 보호하는 심의기구로 거듭나야 함을 주장한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주정순 사무국장은 ‘방송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내용상 공정성 관련 심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발제자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민경 활동가는 통신심의사례분석과 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자의적인 통신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또,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제21조4호에 규정된 ‘불법정보 시정요구’의 위헌성을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불법정보 행정심의가 폐지되고 자율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언론시민사히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합의제심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 배분에 의한 위원구성방식이 변화하지 않았고, 공안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위원장으로, 노조탄압에 앞장서 온 방송사 대표가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다.

◆ 토론회 정보

*주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6시
*장소 :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공익법센터

□ 1부

*발제 (각20분)
-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 방송심의 사례분석 (주정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토론 (각10분)
- 방송심의 1년 평가 (백미숙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심의의 방향 (정준희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 2부

*발제 (각20분)
- 통신심의 사례분석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통신심의 대안모색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각10분)
- 통신심의 1년 평가 (엄주웅 /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 바람직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의 방향 (송경재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3부

*전체토론
*문의 :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