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라 자치구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및 변경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지역 중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지역, 장기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지역 등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6일(목)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인 서울시 주거정비과 및 강북구청 주택과 외 13개 구청의 소관부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주민공람 대상은 자치구에서 신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35곳 중 최종 31곳(49.8㏊)이며,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4곳(15.4㏊), 주거환경개선사업 15곳(13.4㏊), 단독주택재건축사업 9곳(15.5㏊), 공동주택재건축사업 3곳(5.5㏊)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경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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