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측, ‘한옥밀집지역’ 지정
경복궁 서측, ‘한옥밀집지역’ 지정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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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체부동 일대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1억원 지원키로
한옥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만2,297㎡)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종로구 인사동, 북촌, 돈화문로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해 오던 한옥 수선비용 지원사업을 종로구 체부동 등이 위치한 경복궁 서측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한옥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는 한옥등록신청 후 한옥위원회에 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5,000만원이던 신축 및 개‧보수 지원액을 1억원(보조금 6,000만원, 무이자 융자금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한옥 아닌 집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8,000만원(융자2,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전면 보수를 거친 한옥의 경우 5년마다 지붕 등 부분 개‧보수 시 1,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 경관을 회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서울이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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