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17일(화)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강서구] 17일(화)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최미숙 기자
  • 승인 2011.05.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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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7일(화) 오후 3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공항고도제한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공항주변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45m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높이가 12.86m인 점을 감안한다면, 강서구는 해발 57.86m 미만, 아파트의 경우 13층 이하의 건축물 밖에 들어설 수 없다. 따라서 구는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부천시, 양천구와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을 강서구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했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 고도제한 완화 국·내외 사례, 공항 주변지역의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전달하여 획일적인 고도제한 규제가 아니라 지역과 현실에 맞게 완화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도시계획과로 하면 된다.(02-2600-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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