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조 넘어···.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1조 넘어···.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1.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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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시의원, “불납 결손액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러”
▲ 공석호 의원.

공석호 서울시의회 의원(중랑 제2선거구·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 34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3%인 4,452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체납액이 1,370억 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607억 원, 송파구 386억 원, 서대문구 334억 원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로 징수율이 97.4%에 이른다. 이어 영등포구 96.8%, 종로구 96.5% 순이다.

한편, 평균징수율 91.4%에 못 미치는 곳은 3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여기서 서울시가 78.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대문구 84%, 중랑구 90.7%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의원은 지난해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2,654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가 가장 많은 1,066억 원을 불납결손액 처리를 했다. 이어 강남구가 131억 원, 성북구 128억 원, 서초구 127억 원, 영등포구 10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불납결손액만도 1조 4091억이다. 2006년 2,712억원, 2007년 3,276억 원, 2008년 2,956억 원, 2009년 2,492억 원이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가 지방세액 체납액이 가장 많고 징수율은 가장 저조하면서 불납결손액처리도 가장 높다”며,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시 살림뿐만 아니라 자치구 살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울시는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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