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 모든 시민 입찰가능
서울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 모든 시민 입찰가능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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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득권 임차인에게 사실상 독점, 사유화돼온 서울시내 29개 지하도상가 2,738개 점포에 대한 입찰기회가 앞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인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나머지 24개 지하도상가 입찰에도, 강남권 5개 지하도상가에 적용 중인 경쟁 입찰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내 전체 29개 지하도상가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17일(화)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경쟁 입찰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상인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명의 지하도상가발전협의회를 구성, 2010년 11월부터 11회에 걸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5월 6일~26일)했으며, 새로이 규정되는 임차권의 양도·양수금지, 1인 다점포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절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입법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는 상가 전체가 일관된 컨셉과 상가 마케팅 등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통해 상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가단위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을 위해 기존 상인을 포함, 입찰 참가자격에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낙찰업체와의 임대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낙찰업체와 개별점포주도 같은 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월 9일에 시청광장, 명동역, 을지로입구, 종각, 을지로의 5개 상가에 대해 우선 입찰공고를 실시한데 이어 19일(목) 사업설명회를 개최, 나머지 19개 상가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경쟁 입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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