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교체시 기존 채무 승계 의무화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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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융자가 더 쉬워진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해, 자칫 이전 추진위원장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18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공공융자를 받고 싶어도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채무승계가 의무화되지 않아 융자받기가 꺼려진다는 의견을 수렴, 종전 추진위원장 등의 정당한 채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승계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변경을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등의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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