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혐의 양천서 경찰관 4명 구속
‘가혹행위’ 혐의 양천서 경찰관 4명 구속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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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심사서 가혹행위 혐의 일부 시인…1명은 영장기각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 폭행)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 중 강력팀장 성모씨 등 4명을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MBC-TV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모씨에 대해선 가담정도가 가볍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운 뒤 팔을 뒤로 꺾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 발부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해당 경찰관 5명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양천서 형사과장이나 서장 등의 개입과 폐쇄회로 화면(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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