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계좌변경 접수
6월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 계좌변경 접수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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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루어져 그동안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노원구에서만 시범 실시한 결과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급여 압류방지 통장을 6월부터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 후 압류방지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발급 받은 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신청 하면 된다.

통장 신청대상은 채무로 인하여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다.

발급한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함으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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