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 무산
‘서울광장’ 조례 개정 무산
  • 서울타임스
  • 승인 2010.06.27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지막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돼…‘여소야대’ 새 의회서 바꿀 듯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임기 마지막인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 서울광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전체 의원 9명 가운데 7명이 참석, 서울시민 8만5000여 명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상용 위원장(한나라당)은 “조례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며, 다수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재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 개정운동을 주도해 온 참여연대는 현 서울시의회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광장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민 8만5000여명이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 광장 사용여부 결정하며, 광장 사용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이 구성되는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등 야권이 재적 과반수를 점하고 있어 이 같은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의원발의 형식으로 상정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당 간의 갈등이 여소야대를 맞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