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헌재 “검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위헌”
  • 고동우 기자
  • 승인 2010.06.26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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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판결 “피고인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한 것”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진압작전 등이 담긴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지난해 용산참사 1심 재판 중 농성자들이 제기한 열람·등사 거부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변호인의 수사서류 공개 요구는 피고인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법원이 공개를 허용했는데도 검사가 거부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검찰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이행하지 않을 때 증거신청상 불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검사의 반복적 거부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은 헌재 결정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이 허용하면 공개하겠지만,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법원의 당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이어 “법원의 공개 결정에 대해, 집행력있는 즉시항고 등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등 선진법제도와 비교해 우리 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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