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8개 공공시설 악취 관리 국가기준보다 강화
서울시 48개 공공시설 악취 관리 국가기준보다 강화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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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기 깨끗하고 관광객이 쾌적함을 느끼는 세계적 글로벌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수립, 악취 제로 도시가 될 때까지 개선해 나간다.

서울의 경우 타 도시보다 악취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및 생활환경 주변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2010년 48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서울시가 관리하는 48개 공공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기준의 사업장 악취 배출기준은 포집한 공기 양을 15배로 희석했을 때의 기준 이내로 하고 있으나, 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2014년까지 5배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새롭게 도입해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플라스틱 제품제조 사업장 등 발생되는 악취가 비록 현행법상 기준 이내 일지라도 냄새 민원이 지속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악취제거시설 개선 및 교체 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꼐획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음식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용기 세척차량 및 시설이 없는 12개 구에 2014년까지 각 1대씩 용기세척차량을 보급하고,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쓰레기 운반을 하는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개방형에서 2014년까지 밀폐형으로 150대를 교체하고, 쓰레기를 처리 보관하는 환경자원센터 지하화는 현재 3개 구에서 2012년까지 7개 구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2인 1조로 악취 민원 즉시처리 기동반 총 50명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와 함께 소음 감시 활동을 위해 자치구별 10명 내외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통해 악취발생 감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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