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2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내 신고해야 가산세 불이익 없어

5월 31일(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기간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 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10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금융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함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7.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 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2010년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 [붙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

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구제역 관련 피해(살처분 시점)가 2011년에 발생한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살처분 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일 경우 구제역 관련 살처분 시점이 2010년 또는 2011년 5월 31일 이전인 경우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살처분 시점이 2010년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살처분 시점이 2011년인 경우 금년 5월에는 2010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2년도 5월에는 201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신고하여야 합니다.

7. 금융소득 중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이니므로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Gross-up 이란 :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 주는 제도

◆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0년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부당 무·과소신고시 40%)

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2011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참조>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 201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때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0년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3. 참조>

*붙임 : 주요문답 사례 및 소득공제 종류·공제대상(요약) 등

◆ 주요 문답 사례

1.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
-특히,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함

2.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금년은 8월 1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
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됨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신고 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5.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로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2번 게시물

6.「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고시 제2009-95호(2009.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로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