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속으로 후퇴하는 인권,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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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영미 본지 이사
  • 승인 2011.05.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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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회장 인터뷰
▲ 민변 김선수 회장.   ⓒ한국NGO신문

핵심이슈인 복지문제... 양극화문제의 고전적인 해결책은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기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서
노동자들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
인문학 공부모임-대학생 인턴제 등으로 시민들에 문 활짝

최근 10년~20년 사이 다양한 시민단체가 급속히 성장하고,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체와 혼란을 겪으면서 시민운동의 방향성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서 많은 시민단체는 자생력에 대한 과제와 초심을 잃지 않는 활동에 대한 공존, 자본 제일주의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시민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한 첫 법조부문 운동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시국의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 행동하는 지식인의 목소리를 내고 많은 평범한 국민이 피의자로, 전과자로 내몰리기 쉬운 현 정부의 ‘법과 원칙’에 대해 꾸준히 전문성을 갖춘 토론과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민변 김선수 회장을 만나 민변의 활동과 바람직한 시민운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다음은 김 회장과 일문일답)

1, 민변의 출범과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 합니다.
- 국민의 인권이 말살되던 1970년대 이후 시국사건 양심수들에 대한 변호활동을 해 오던 인권변호사들이 1985년 구로동맹파업 사건때 조직적 변론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법회’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1988년초경 우리 사회의 진보에 관심을 가진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청년변호사회’(약칭‘청법’)라는 별도의 단체를 조직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정법회 변호사님들과 함께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민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8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고 조영래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는데, 청변에 참여하다가 민변의 창립 멤버 중 한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의 변호사로서의활동은 민변과 함께 했고 제 인생의 중심에는 민변이 있습니다.
민변은 시국형사사건과 양심수 변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및 빈민운동 등으로 인한 정권의 탄압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 주된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민변의 활동의 역사는 곧 우리사회 민주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재소자 인권 등 현황과 신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변의 활동은?
-민변은 변호사 단체이므로 피의자나 재소자의 인권을 위한 변론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또한 우리사회에서 민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정권의 의중을 반영하여 편파적이고 무리한 구속과 기소를 일삼을 때 민변은 탄압받은 시민들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3. 민변의 시국사건 변론활동 및 공익소송 활동을 소개하자면?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은 시국사건의 변론은 거의 민변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민주정부하에서 상대적으로 시국사건이 감소하였으나, 현정권 교체이후에는 시국사건이 급증하였고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수많은 시민들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탄압을 받았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민변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탄압받은 시민들을 위해 변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쇠고기 고시에 대해 시민 10만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4. (프리덤하우스-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70위/ G20쥐그림 판결 등) 현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민변의 노력과 역할은 어떠한가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우월적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현존하고 급박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극심한 탄압정책을 유지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남발해오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의 불매운동에 대한 기소,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사건, 국방부 불온문서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사건, G20 쥐그림사건 등등입니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맞서 피해자들을 변호하여 법정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제정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성을 다투고, 나아가 법개정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5. 비정규직 문제, 복수노조 문제, 청년실업 등 노동권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용자를 위해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그 외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부정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도는 노사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복지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양극화 문제의 가장 고전적인 해결책은 노조조직률을 높이고 조직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기 전에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서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남짓하는 노조 조직률을 2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산별협약을 통해 단체협약의 적용률을 50%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6. (4대강 사업 등) 현 정권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민변의 대응 활동은?
-현정부는 녹색성장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우리민족의 젖줄인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건설 위주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변은 법률적 구제수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해보고자 행정소송과 공사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민변의 국제인권 활동 현황은?
-민변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협의지위자격(Special Consultative Status) 을 취득하였습니다. 유엔인권메커니즘에 국내-외의 인권상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인권기준의 실효적 국내이행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정국과 관련, 한국의 다른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특별절차를 이용하여 특별보고관에게 다양한 인권침해 양상들에 관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관련 활동 및 아시아지역(버마, 필리핀, 미얀마 등)연대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8, 민변의 활동분야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민변은 사무처와 각 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노동, 사법, 여성인권, 통일, 언론, 미군문제, 국제연대, 환경, 민생경제, 교육청소년 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가 있어 각 분야에서 피해사례에 대한 변론활동, 쟁점의 개발과 대안의 제시, 성적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자위원회가 이번 총회에서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고 한-EU 및 한미FTA 등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국제통상위원회 준비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9. 한미 FTA, 한-EU FTA 등 국제통상 문제에 관한 민변의 활동과 역할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통상문제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데, 민변 회원 중에 송기호 변호사가 통상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협정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오역을 밝혀냈습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은 각종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 민변의 입법감시활동을 소개하자면?
-군사독재정권시절에는 주로 악법개폐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정부 수립이후에는 구체적인 개혁 법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그 입법을 위해 대국회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정부 수립이후에는 입법감시 TF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기국회에 맞추어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국회를 방문하여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 입법 또는 소극적 악법의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민변의 사법감시활동을 소개하자면?
-민변은 변호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가장 전문성을 갖고 사법개혁을 추진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사법개혁(법원/대법원 개혁/검찰 개혁/대검 중수부 폐지/검경 수사권 조정/전관예우 근절방안/로스쿨 제도)에 대한 민변의 입장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최종근무지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입니다.
법원개혁은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고, 1심 법관과 2심 법관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법관을 선발하고 전문성 있는 자리에서 법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국민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관은 20명 증원하는 사개특위의 안이 과도지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3. 민변은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민변은 대중단체가 아니고 법률가전문단체이기는 하지만, 민변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안쟁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성명서나 논평을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회원들을 상대로 2주에 1회씩 온라인으로 뉴스레터를 배포하고, 이를 묶어서 1달에 1회씩 시민들에게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한달에 두 번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각자가 감명깊게 읽은 책을 한권씩 소개하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하였는데 5월 31일이면 100회가 됩니다. 공부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비와 참가비가 없고 뒤풀이시에 회비 1만원정도입니다.
대학생 인턴선발은 로스쿨 지망생 등이 참여하는데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의, 공청회,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14. 민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민변은 회원들의 정치적 입장과 자유를 존중합니다. 현재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없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의원의 자격을 가진 회원도 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도 있고, 민노당 이정희 대표도 민변회원이고, 진보신당 당원중에도 민변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이라는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변 집행부 차원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참여정부 때 민변 등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거버넌스를 앞세워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였고, 현 정권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참여정부에서 민변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한 바 없습니다. 민변 회원 중에 몇 명이 정부기구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민변 자체로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엄정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한미FTA,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관련 정책 등에 혹독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의농성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민변은 정권과는 엄격한 독립을 유지하고 시민단체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활동을 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16. 민변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가? 재정 자립의 비결은 무엇인가?
-민변은 철저하게 회원의 회비로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립할 때인 1988년부터 매월 10만 원의 회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제3자의 후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자주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변호사들이 월 10만 원의 회비를 부담스러워해서 5년차까지는 회비의 액수를 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7. 민변 회장으로서 민변회원/국민/시민단체/정부 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변 회원들은 한승헌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원들이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현정부 출범이후 보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남북관계의 파탄과 전쟁의 현실적인 위기감, 서민들의 민생파탄 등으로 인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18.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역점사업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동안 해온 활동을 대과없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꼭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사례 등을 정리해서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의 교체과정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침해 및 유권자의 정당한 투표권보장 등을 위한 선거법의 개정도 중요하다고 보아 TF를 구성하였고 복지문제가 화두로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부를 위해 역시 TF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과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신입회원 충원 등을 위해서도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공익활동 지향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9.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변의 역할은?
-민변차원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관위나 검찰이 이를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하고, 또한 공정하게 적용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가 자유롭고도 공정하게 표현되고 반영되는 선거가 되도록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정리= 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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