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24일부터 일제 단속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24일부터 일제 단속 실시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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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하여 오는 24일(화)부터 6월 3일(금)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25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및 대형 할인매장,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본인운전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계도활동 및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속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정작 장애인들이 주차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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