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점검제…영업자 스스로 위생 점검 후 인터넷으로 결과 제출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주가 스스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구청에 제출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스스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성실하게 인터넷 자율점검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는 출입점검을 유예해 줌으로써 영업시간에 점검받는 부담도 덜어준다.
자율점검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소는 분기별 1회씩 ‘서울시 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점검표에 있는 항목들을 점검ㆍ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구청으로 점검표가 자동 전송된다.
자율점검 대상 업소는 2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업소와 참여 희망업소이다.
자율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기준과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건강진단, 원산지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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