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 접수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 접수
  • 황지원 기자
  • 승인 2011.05.25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및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월 현재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신청을 받는다.

대여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으로, 이는 작년도 기준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보다 대폭 확대된 소득기준이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대출 1천 2백만 원, 보증대출 2천만 원이며, 5천만 원 이내에서 담보에 의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율 연 3.0%, 융자기간 5년 거치·5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희망자는 창업·생업용 자동차 구입·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적합한 자금사용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순 생활가계비나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출 받을 수 없다.

자립자금 대여 희망자는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구청의 서류 심사와 국민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최종대출이 이루어진다.

장애인 자립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042)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