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2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4일 원외시절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 원을 선고했다.

장광근 의원은 원외시절인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모씨 등 명의의 계좌로 매월 소액 단위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5천784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에서는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된 점이 인정되지만 금전수수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