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징역6월 집유 1년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징역6월 집유 1년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1.05.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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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측 ‘항소하겠다’

▲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켜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별 직업인 개개인의 명예 감정에 상처를 입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강용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며,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추후 2년을 더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작년 9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이유로 제명돼 당적을 잃었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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