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정부·서울시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최대 40만원 지원

2019-01-10     김진희 기자
마포형

마포구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구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화)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마포구 모자건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마포구 모자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민선7기 마포구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이다.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마포’를 공약으로 내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출산율은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