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 지정용도 해제 수정가결

기존 지정용도 연면적 유지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

2019-05-09     이아름 기자
목동중심지구

 서울시는 2019년 5월 8일(수)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당해 필지는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를 해제하면서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비율에 따라 6~16%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지정용도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제공과 관련하여 토지용도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가적 기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경미한 건축행위(증축 500㎡이하, 용도변경 등)시의 공공기여 미 제공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