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토바이 밀집 동대문 일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자치구 합동으로 대대적 신고‧계도

2019-09-16     이아름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월)부터 다음 달 31일(목)까지 7주간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오전‧오후 각 4개조 3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