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행정조사 실시

목적사업 외에 포교 등 종교활동 여부 등 위법사항 등 집중 확인

2020-03-17     이아름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하여 16일(월) 오후 1시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관련 현황, 회계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조사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조치 및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